[] DC형 퇴직연금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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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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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 차액 등 청구 사건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연금을 정상 적립(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하지 않은 경우,
①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②청구할 수 있다면 부족 부담금의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③부족 부담금의 지급청구와 별개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①②부분은 물론, 통상의 퇴직금제도 산정방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③)까지 회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자라게 적립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②부분 인용, ③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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