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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기준에 따른 교원 재임용 처분의 부당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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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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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사건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 표준에서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결하여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무효 및 교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재임용을 거부당한 원고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 기준을 설정한 다음 ②자의적으로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면적인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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