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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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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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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사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본문).

피고 노동조합의 경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존 노동조합(원고)과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회사와 노무법인은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 요소에도 개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회사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회사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 #부당노동행위, #어용, #설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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