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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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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상자산의 개요


가상자산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 박선종,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과 지위”, 일감법학, 제42호(2019. 2.), 151면,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관계기관 합동자료, 2017. 9. 1면


또한, 이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여타의 법화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사용자들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소용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그리고 교환이 되는 디지털 가치의 척도입니다. 

* 신상화·강성훈, “가상자산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13호(2015. 12), 1면


2009년 출현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의 변조가 불가능하고, 중앙통제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내역을 관리(탈중앙화된 관리체제)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빗썸코리아가 운영하는 빗썸, 주식회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 후의 다른 사건에서의 하급심에서는 가상자산이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일부 가진다고 하더라도 유체물이 아니고 그 실체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저장된 암호화 코드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볼 때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266 판결).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나 공적기관으로부터 발행되지 않은 것이지만 자연인이나 법인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표상으로서 전자적으로 이전, 보관 및 교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European Banking Authority(2014), p. 11 para 19. <http://me2.do/FdPO1gcS>


또한, 가상자산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의 금융당국(FINMA)에서는 코인을 Payment Token, Utility Token, Asset Token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때 Payment Token은 암호화폐와 동일한 의미이며 양도될 수 있는 Payment Token의 경우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16-mm-ico-wegleitung/ 


한편,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 SEC v. Tredon T. Shavers and Bitcoin Savings and Trust,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Texas, Sherman Division, Case No.4 : 13-CV-416, August 6, 2013

 


 2. 특금법 개정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선진 금융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과세방침 등이 마련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17113호로 2020. 3. 24. 일부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된 것, 이하 “특금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제목 아래 가상자산을 정의함으로써 가상자산 제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 가상자산 관련 법률 Risk


위와 같이 가상자산이 제도권화 되기 시작하고, 최근 가상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제도권화됨으로써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조세 부과처분, 형사처벌 등의 각종 법률 Risk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만 합니다.



 4. 가상자산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가상자산 공개(ICO)를 진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 3. 2.자 기획재정부 예규(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에 의해 가상자산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예규가 생산되었으나, (i) 국외에서 ICO를 진행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내 법인세 과세권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 (ii) 가상자산 공급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법한지의 여부, (iii) 가상자산 모집 과정에서 모집인들에게 수수료조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과세한다면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과세표준 산정기준, 원천징수 여부)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ICO 진행 업체에 관한 최초 과세처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ICO 진행 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 경험, 조세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5. 법무법인 평안의 노하우


법무법인 평안은 다수의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수행하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① 국내 가상자산 개발 사업자의 ICO 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

 - 스위스 금융당국(FINMA) 승인 절차 관련 서류 검토 및 스위스 변호사와의 협력 업무 수행


② 가상자산 개발자가 사기, 횡령 혐의를 받은 다수 형사 사건 수행

  - 가상자산 개발자가 무허가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한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유사수신 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단순 기술 제공을 했을뿐이고 범행 가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


③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회사 자산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사건 수행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원의 소유자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

 - 해킹 사고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면소 판결을 받음


④ 국내 가상자산 개발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존재(가산세 포함)

 - 가상자산 개발 회사의 손익 인식 시기

 - ICO 가상자산의 시가 적정성

 - 프리세일 참여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에이전트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항목 및 과세표준 평가 방법


⑤ 가상자산 개발 회사에 대한 자문 업무

 -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외국환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국외 회사와의 업무협약 계약 검토



법무법인 평안은 가상자산 개발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가상자산 개발 및 유통에 관한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ㅁ 담당변호사 이재환

T. 02-6010-6565

M. 010-5586-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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