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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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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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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근로의 실질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 전공의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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