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 사례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5다6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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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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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피고 회사에서 직장폐쇄로 대응한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을 이유로
회사 측에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① 노동조합 전임기간의 경우 연차 산정을 위한 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의행위와 직장폐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행위의 위법 여부에 따라 출결과 일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며,
③ 이때 일부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원래 부여하여야 할 연차 일수를 비례적으로
삭감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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