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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 체결 매점운영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6다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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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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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인 피고의 관리하에 역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에 위 조합에서 피고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절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회사와 매점운영자들의 위탁계약이 전속적·지속적이었던 점, 피고 회사가 매점운영자들의 업무 내용과 시간을

결정하였고 휴점 신청도 관리하는 등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등에 기초하여 위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종속 관계만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근로자, #용역계약, #위탁계약, #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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