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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할증율 판단 사례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5다2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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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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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회사 측의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고,

②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경우 그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합의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상의 일부 계산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떼어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참조하여 통상임금 산정의 적법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임금, #고정성, #약정수당,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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