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정당성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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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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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관련 최신 판례
해고 정당성 관련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사건 개요]
- 학교법인은 기간제 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
- 대법원은, 이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 행위의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함
[판결 요지]
-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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