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위반 부정 사례 – 주휴수당 포함 인정[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9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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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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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최저시급과 비교 시 월급(분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고 근로시간(분모)에서 주휴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18. 12. 31. 자로 최저임금법이 갱신되어 현재 적용되는 법령은 해당 판결의 내용과 다를 수 있는바,
노사 모두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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