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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사례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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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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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소속 학원 강사가 전업(專業)인지 비전업인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여 부당한 차별대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제 근로자인 강사에 대하여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전업 여부’라는 사정에

달리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성별·국적·신앙 등 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됨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원강사, #강사료, #균등대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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