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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우 변호사] 주간 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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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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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주)영화조세통람과의 협약을 통하여 “주간 세무경영”의 최신예판해설에 격월로 판례 등의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박명우 변호사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허위의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주간 세무경영(2019. 12. 12.)에 최신예판해설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항상 깊은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조세통람, #세금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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