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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미만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무효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다2698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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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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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공사에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던 중 기존 노사합의 및 내규에 따라

2016년 당시 만 60세가 되었던 1956년생 근로자들을 2016. 6. 30. 자로 일괄 정년퇴직 처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만 60세 미만의 정년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정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공사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었으므로 2016년 하반기에 출생한 1956년생

근로자들의 경우 아직 만 60세가 도래하기 이전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공사에 원고 근로자들의 각 출생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정년을 도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본 사건과 같은 법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규와 관련 법령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년, #노사합의, #임금청구,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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