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침해금지 기간 설정 기준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마7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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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셀론텍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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