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연속 버스운전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40515…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첨부파일
- 첨부자료_11번 판결전문.hwp (83.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1 16:59:03
본문
○ 횡성군 전세 버스 기사 사망 사건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나 체질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로 및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평균 1주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상회 하여 72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하였던바,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로사, #산재, #업무상재해, #버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