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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기 변호사] 2019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토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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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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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9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12. 7.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이창규 박사님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거래처 등 조사의 허용범위”라는 발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좌장 : 김완석 명예교수님, 토론자 : 권형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재혁 변호사님). 동 학술대회에서의 발제는 일본의 “반면조사(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개념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분석한 다음 일본의 통설인 “보충적 요건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학설을 우리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권형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토론자로서 일본 판례의 분석에 있어 발제문에서 분석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일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최근 대만에서 입법된 납세자권리보호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항상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세정일보 관련기사 링크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9)



#한국조세법학회,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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