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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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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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
대학생 A는 학교에서 상해사고(A 과실 80%)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대학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A씨가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한 금액과 이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다음 보험급여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고 민법의
연 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금청구소송에서도 위 법리를 고려하여 정확한 청구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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