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판매점 카 마스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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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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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대리점 카 마스터 사건
카 마스터(carmaster,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주가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카 마스터들이 다른 회사의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주와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가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라며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대리점주의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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