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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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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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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건


A사의 이사이자 전(前) 대표이사 甲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서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재직 도중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해 회사로부터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이사, #퇴직금, #정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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