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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 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탈법·무효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07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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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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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건


택시기사 A는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갖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자 사측에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던바,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경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사납금,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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