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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 ‘사납금 초과 수익금’의 평균임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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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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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인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피고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원고의 실업급여 계산에 있어 사납급 초과 수익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하는데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초과지급분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및 구직급여제도의 취지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고용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평균임금,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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