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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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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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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 명예퇴직 대상취소 사건


A는 1985년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일하다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자로 A를 명예퇴직처리 하였는데, 당일인 2014. 12. 31. 수사기관으로부터 A를 대상으로

폭행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한다”라며

2014. 12. 31. 0시가 되어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A에 대한 명예퇴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취소결정,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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