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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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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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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 사건


8년 동안 광부로 일한 근로자 A는 광업소 폐광 전이었던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2006년 증상이 악화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며 근로자의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진폐증, #장해등급, #산재,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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