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로 여부, 실제 지휘 감독받는 시간으로 엄격 해석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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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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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네트웍스 사건
운수회사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 ~ 사당역 구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라며 버스운행 대기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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