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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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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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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사건


망인은 1986. 8.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2014. 4.까지 경증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심폐기능은 2012. 5. 23. 고도 장해로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유족은 2016. 6. 14. 공단에 위 고도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보험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2. 5. 23.부터

망인은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라며 공단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재, #진폐, #장해등급,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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