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회사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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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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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교통 주식회사 사건
위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의 월간 근무 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해 지급하였습니다. 소속 운전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근무 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일 근무시간 15시간 중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만근 초과근무일을
노사 간 약정에 따른 휴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과 함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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