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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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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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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진 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여 실제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일부가 사측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8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연장‧휴일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라며 근로자 측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로, #정기상여금, #간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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