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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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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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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퇴직금 청구 사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의 상무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A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억 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사회 결의 없이 위법하게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퇴직금 지급 채무와 상계한다고 대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A의 회생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의 1/2는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A의 청구 절반에 대한 상

계항변을 인정하고 나머지 절반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 #압류금지, #상계, #회생신청,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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