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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포인트’는 ‘기업복지’일 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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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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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복지 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시행하며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왔습니다.

직원들은 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위 포인트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자비 구매한 후 포인트만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포인트는 매년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였으며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복지 포인트의 경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 근로복지기본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양도할 수 없고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는 등 임금의 성격에 배치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임금,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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