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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외주 수납원 직접고용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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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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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건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 및 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공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는데 외주사업체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바 파견법에 따라

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점, 공사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공사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확인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용역계약,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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