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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방조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4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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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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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건


피고인들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사원과 전무이사인 공인노무사로서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한 용역제공과 성공 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노조설립 필요서류들을 작성‧검토하여 줌으로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들은 검찰 증거인 각종 컨설팅 문건들이 노무법인 내부에서 논의된 자료일 뿐 사측에 제공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의 경우 “최소한 구두로라도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부분을 그대로 확정하였으며 노무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근거 조문이 위헌 선언되었음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가30 결정)을 이유로 벌금형 부분만 파기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부당노동행위, #방조,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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