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법적 성격과 반환 범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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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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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지원금 조작 사건
피고 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아왔는데, 30명의 청년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99,074,010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① 지원금 반환청구가 민사소송 대상인지,
② 반환범위가 부정수급한 금액으로만 제한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청구의 경우 공권력 행사로서의
반환 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았고, 반환범위는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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