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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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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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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공단 근로자들은 이를 통상임금이라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노동팀 최신판례연구 40번 참조)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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