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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1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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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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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원고 근로자들은 공작기계 및 각종 기계제작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재직한 현장직 근로자인데

피고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사실은 인정되나,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신의칙,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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