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단체협약상 무급휴일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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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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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부여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소송
원고들은 위 회사(피고)의 근로자들인데, 하기휴가비·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 회사에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중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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