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관련 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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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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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는 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2. 해고를 통보받아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2017. 9. 22.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0. 1. 원고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대상이 되었던바,
해당 시점 이후에도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기존에
정년도달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던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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