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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유효 여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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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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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임금청구 소송


피고 회사는 원고 근로자의 2016년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말인인 2016. 12. 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제출한

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후 연차 기간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피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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