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학원 특강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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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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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학원 측을 피고로 하여 특강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휴·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매년 수능시험 직전까지 약 7개월 단위로 진행된 특강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학원 측이 주도적으로 특강을 관리·운영하여 온 점에 착안하여 강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규수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특강의 경우에도 강사의 별도 사업활동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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