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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회사 신차 도장업무(도급) 수행 근로자들의 파견근로 여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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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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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


원고들은 위 피고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동차 생산공정에 참여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고용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 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이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도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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