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회식 후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9

첨부파일

본문

○ 아파트 신축공사 품평회 회식 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


망인은 아파트 공사의 안전관리팀장으로서 품평회의 안전관리를 총괄계획하며 2달 동안 품평회를 기획하였습니다.

품평회는 공사를 일부 완료한 상태에서 한 세대를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고 본사의

건설부문 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 등과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모습을 시연하는 행사로, 완성될 건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망인은 품평회 종료 후

2차 회식까지 마친 다음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라며

“망인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통근재해, #산재, #교통사고, #회식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