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회사 연구소 신차 도장업무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217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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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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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불법파견 사건
연구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정규직 연구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 현대차 연구원들이 각종 지침·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내린 점,
▲ 도장업무 근로자와 연구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점,
▲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자가 별다른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점,
▲ 작업시간은 오로지 현대차에서 결정한 점,
▲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이 낮았던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불법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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