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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활동(페인트칠)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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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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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페인트칠 사건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페인트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에 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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