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활동(페인트칠)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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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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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페인트칠 사건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페인트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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