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의 성격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첨부파일

본문

○ 주식회사 SI플렉스 특별성과급 사건


제조업체인 위 회사 대표이사는 2013~2014년까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45억 8000만 원(세전)을 받았는데,

이후 위 회사에서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특별성과급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경영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사의 보수가 아니다"라며 "설령

이사의 보수라도 1인 회사 대주주의 지시·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므로 특별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라며 대주주의 지시·승인이 있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대표이사 받은 성과급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별성과급, #대표이사, #부당이득, #대주주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