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주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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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첨부파일
- 첨부자료_85번 판결전문.hwp (82.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3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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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사건
제약회사를 퇴사한 A는 의사 B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B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병원을 경영하였습니다. 이후 A는 실경영자로서 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위 근로자들은 A를 대상으로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는 사무장 병원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A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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