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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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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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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 평가정보 주식회사 사건


A는 위 회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7년간 회사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현황을 회사 제공의 컴퓨터를 이용,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A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에서 A가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직금 3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회사가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한 점,

② 실적이 부진한 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조치나 후속조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포상한 점,

③ A는 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도 자격증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을

주된 이유로 “A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채권추심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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