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 건강손상’의 산재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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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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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병원 간호사 태아 손상 사건
원고들은 모두 제주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원고들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들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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