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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2019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관세청장상 수상 (권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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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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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9년 관세평가 판례평석에 있어 우수상(관세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권형기 변호사는 동 논문에서 “관세법상 실화주의 개념에 관한 소고”로서, 관세법상의 실화주와 구매자의 개념 및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측면에 관한 연구, 일본 판결에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례들의 소개 및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의 법리 등을 소개하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계약관계에 따라 성립하며, 납세의무는 사실행위로 인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관세청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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